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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차트법'..."문제없게 고친다"

문제 있는 '차트법'..."문제없게 고친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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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착수 "의사 판단에 따라 기재토록"

환자의 증상·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토록 규정한 일명 '차트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지난해 8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세히'란 단어를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문구가 수정된 것이다.

당시 의협은 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 입장에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필수적 기재사항'에 포함될 수 있고, 의료현장 및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열거돼 의료인에 대한 규제로 변색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필수적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상위법에 직접 명시하든지, '상세히'란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원래 개정안의 취지도, 의협의 요구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채 의료법이 개정돼버린 셈이다.

그러나 의협은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통해 의사의 자율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전체 의협 이사의 의견을 모아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일일이 규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재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의학의 발전 등 현실상황을 반영해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에 대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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