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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수입 591억 원 274억 원 교수 수당으로"

"선택진료 수입 591억 원 274억 원 교수 수당으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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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선택진료제 폐지 촉구..."수가현실화가 대안"

전국의사총연합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대신 진료수가를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총은 6일 성명에서 "현재 선택진료제는 전국민의료보험·의약분업 도입 등 보건의료제도의 큰 변화의 시기마다 정부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며 의료계의 불만을 달래고 수익을 보전케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들이 겪는 손실을 선택진료제를 통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택진료제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80%라는 선택진료 지정비율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연구직에 있는 비임상의사를 진료의사에 포함시키다 감사원에 적발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병원이 있는 등 선택진료와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특히 선택진료비 수입을 의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병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1년 선택진료 수입 591억 원 274억 원을 선택진료수당으로, 119억 원을 선택진료연구비로 각각 지출했다.

전의총은 "성과급제도에 선택진료비 수입을 반영하는 것은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2010년도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가운데 선택진료비(26.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환자들이 과중한 의료비에 부담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적정 수가만으로도 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수가인상을 위해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저수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제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선택진료제를 폐지 할 테니 수가를 현실화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병원계에 충고했다.

정부는 진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라

지난 달 27일 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편법에 의존하는 의료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의협은 "그동안 선택진료제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돼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의료비의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선택진료 폐지 찬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의협의 입장에 전의총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선택진료제는 원래 1963년 공무원 신분으로 국립(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가 민간병원 근무의사에 비해 낮아 이를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특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91년 지정진료제, 2000년 선택진료제로 전환되면서 민간병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고,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의약분업 도입 등 보건의료제도의 큰 변화의 시기마다 정부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의료계의 불만을 달래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었다. 이는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선택진료 도입 취지와 관련 "만성적인 저수가 제도에 대한 일부 보전과 병원계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힌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OECD 국가 평균의 1/3에 불과할 정도로 초저수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수가가 낮다면 병협은 정부에 적정수가를 요구해야지 대형병원만 선택진료라는 편법으로 보전받으려 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 아무리 저수가라해도 국민들은 병원에서 선택진료비로 인한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저수가에 공감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선택진료제야말로 오히려 수가인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할 것이다.

선택진료제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많다. 80%라는 선택진료 지정비율을 허위로 맞추기 위해 연구직에 있는 비임상의사를 진료의사에 포함시켰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병원도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병원도 있는 등 선택진료와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택진료비 수입을 의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병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1년 선택진료 수입 591억원 중 274억원을 선택진료수당으로, 119억원을 선택진료연구비로 지출했다. 이처럼 성과급제도에 선택진료비 수입을 반영하게 되면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은 의사를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어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진료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진료의사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택진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무엇보다도 선택진료비로 인한 과중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크다. 2010년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비급여 항목 가운데 비용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선택진료비(26.1%)이다. 특히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중질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중증 환자에서 높은 선택진료비 부담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선택진료제를 통해 병원은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았고, 정부는 왜곡된 저수가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부와 병협은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땜질식, 편법 선택진료제를 유지하려 하는가?

병협은 저수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제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선택진료제를 폐지할테니 수가를 현실화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수가 현실화 계획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금보다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들에게도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선택진료제 폐지 이전에 충분한 보상방안과 초저수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전의총의 선택진료 폐지 입장은 철회될 수 있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적정 수가만으로도 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6일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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