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 '찬성' 입장
의료기관이 허위청구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최대 1년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협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지난 15일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6일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업무정지지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으면 상한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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