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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 유출' 가담자 자체 징계

의협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 유출' 가담자 자체 징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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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응시 기회 제한, 문제 유출 교수는 윤리위 회부키로

전문의자격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연루돼 처벌 받은 의대 교수와 응시자들이 의협의 별도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고시실행위원회를 열어 2010년 1월 실시된 제 54차 전문의자격시험 당시 시험 문항을 사전 유출시킨 부산 D의대 교수 2명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교수들로부터 문제를 전달 받은 응시자 4명에 대해서는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2회 동안 제한키로 했다.

앞서 제 54차 전문의시험 출제위원이던 D의대 C교수와 K교수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의대 부속병원 전공의 4명에게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문제를 전달한 혐의로 고발돼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전공의 4명은 기소유예 처분, 교수들은 구약식 벌금 각 1500만원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1월 교수들에게 벌금 각 15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4명에게 합격 무효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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