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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급여비 청구서에 진료결과 안 적으면 '반송'

내달부터 급여비 청구서에 진료결과 안 적으면 '반송'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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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명세서 기재 관리 강화...요양기관에 협조 요청
일부 청구SW '진료결과' 미표시...청구 전 업데이트 '필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진료결과' 를 제대로 표시 않을 경우 내달부터는 명세서 반송, 급여비 지급 보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명세서 반송 등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세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청구소프트웨어를 미리 점검하는 등의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 청구분부터 청구명세서에 진료결과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을 경우, 해당 명세서가 심사불능 처리된다.

심사불능이란 말 그대로 해당 명세서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심사불능 처리된 명세서는 해당 요양기관으로 되돌아가므로, 급여비 지급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진료결과 기재'를 철저히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에서는 급여비용 청구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환자의 진료결과를 △계속(코드 1) △이송(2) △회송(3) △사망(4) △퇴원 또는 외래치료 종결(9) 등 5가지로 나누어 적도록 하고 있다.

*진료결과 기재유형(명세서상의 최종 진료일의 환자 상태를 위와 같이 구분해 해당코드를 기재함).
그러나 미기재에 따른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보니,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요양기관이 많지 않았다.

심평원은 "진료결과 코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등 사후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 각종보건의료정보 통계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요양기관들이 진료결과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 보건의료통계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고 수진자 가격관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정부의 요청에 따라 4월 1일 청구분부터는 해당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건의 경우 심사불능 처리될 예정이므로, 수진자 진료 후 반드시 진료결과를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말부터 청구명세서 접수증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려나가고 있지만, 적지 않은 요양기관들이 변경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특히 일부 청구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빈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진료결과' 기재란을 프로그램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게 설정해 놓기도 해,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도 해당 내용을 통보, 이달초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요양기관에서는 4월분 청구 시작전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료결과를 반드시 표시해 청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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