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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공제조합' 창립..."회원 방패 역할 최선" 다짐

'대한의사공제조합' 창립..."회원 방패 역할 최선" 다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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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회 '법인'으로 새출발...이사장 윤창겸, 의장 유영구 선출

▲ 대한의사공제조합 이사회 및 대의원회 관계자들이 창립 총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30여년 역사의 의협 공제회가 법률에 근거를 둔 법인체로 새 출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2일 '대한의사공제조합' 설립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열고 법인격을 가진 의료배상 공제조합으로서의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의협 공제회는 지난 1981년 11월 1일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해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약 30년간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공제회는 2011년 4월 의료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제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인 전환이 필요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의협은 대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설립을 의결한 뒤 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장선문)를 구성, 의협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법인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창립총회에서 발기인대표를 맡은 노환규 의협 회장은 설립 취지서를 통해 "의협 공제회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매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오며 국내 유일의 의료사고 전문 공제기구로서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제회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공제회는 의협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뛰어 넘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체계를 갖춘 명실상부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의료배상 공제조합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의협이 운영해오던 공제사업을 승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사 회원의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및 회원의 보호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공제조합은 분명한 의협 산하기구"

특히 조합이 의협이 운영하는 의협 산하 기구로 존재해야 하며, 의협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현재 공제조합의 성격 등에 대해 정부와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의협 공제회가 법인으로 전환된 것인 만큼 협회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우리가 만들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조합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의사공제조합은 과거 의협 공제회와 마찬가지로 의협 산하기구로서 회원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조합이 의협 산하 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앞으로 의협과 협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조합이 의협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조직이 되지 못한다면 조합 설립 자체를 근본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구 대한의사공제조합 초대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대우를 선출했다. 이사는 이용진 의협 기획이사, 팽성숙 의협 재무이사, 임병석 의협 법제이사, 주영숙 의협 의무이사 등 당연직 이사와, 고광송 서울 구로구의사회장, 김남호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추무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선출됐다. 조합 감사는 장성구·김세헌 현 의협 감사가 맡게됐다.

조합의 초대 대의원회 의장은 유영구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유 의장은 "대한의사공제조합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총회는 또 상호공제사업과 의료배상공제사업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92억1500만원을 통과시켰다. 상호공제사업은 의협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사업으로서 가입자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보상액이 지급된다. 의료배상공제사업은 손해보험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고액 보상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료에 따라 최소 3000만원~최대 3억원 까지 지급된다.

총회는 이와 함께 임원의 종류와 정원 및 임기, 대의원회 구성·임기, 재무와 회계 등이 담긴 정관(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 1조에 대한의사공제조합이 의협 '산하 단체' 임을 명시했다. 또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과 이사 7명 이상∼10명 이하의 이사, 감사 2명을 두도록 했다.

의협 이사가 조합 당연직 이사로 참여

▲윤창겸 대한의사공제조합 초대 이사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이사는 의협 상근부회장·기획이사·재무이사·법제이사·의무이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는 의협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추천 각 7인, 시도의사회 추천 각 1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2인, 한국여자의사회장 추천 1인 등 총 33인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공제료와 사업순이익금·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재무유동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연도는 의협 회계연도와 동일한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노환규 의협 회장,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다음은 대한의사공제조합 이사회 및 대의원회, 감사 명단.

◇이사장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대우 ◇이사 ▲이용진(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팽성숙(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 ▲임병석(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주영숙(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광송 서울 구로구의사회장 ▲김남호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추무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수석부의장 ◇대의원회 의장 유영구(대구광역시의사회 의장) ◇대의원 ▲장선문(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양재수(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유영구(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광만(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봉구(의협 중앙대의원) ▲추무진(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수석부의장) ▲김시욱(의협 중앙대의원) ▲이철호(의협 부회장) ▲이재호(의협 의무이사) ▲백경우(의협 의무이사) ▲이상주(의협 보험이사) ▲박명하(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차성은(의협 중앙대의원) ▲반종호(의협 중앙대의원) ▲이성근(부산광역시의사회 사회참여이사) ▲박창순(대구광역시의사회 동구의사회장) ▲박현수(인천광역시의사회 감사) ▲기찬종(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나상연(대전광역시의사회 부회장) ▲김춘섭(울산광역시의사회 의무이사) ▲김종오(경기도의사회 의무이사) ▲공번기(강원도의사회 보험이사) ▲박홍서(충청북도의사회 총무이사) ▲홍성조(충청남도의사회 의무이사) ▲이상권(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이희장(전라남도의사회 기획이사) ▲김재왕(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고창석(경상남도의사회 의협 중앙파견이사) ▲이현동(제주시의사회 부회장) ▲임민식(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정운섭(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김희주(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 ◇감사 ▲장성구 의협 감사 ▲김세헌 의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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