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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억대 불법 거래로 징역...'의사' 아니다

프로포폴 억대 불법 거래로 징역...'의사' 아니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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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확인 결과 의사 아닌 직원...적발 의원도 '사무장병원'

최근 프로포폴을 무자료로 구입해 불법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의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서울 H피부성형외과의원 부원장 이 모씨(37)와 간호조무사 황 모씨, M제약회사 영업사원 한 모씨 등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 씨는 징역 1년 6월, 황씨와 한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제약사직원 한 씨에게 2011년 9월경 '프로포폴을 무자료로 구해달라'고 요청한 뒤 지난해 8월까지 20㎖ 용량 프로포폴 앰플 총 1400개(총 2만8000㎖)를 840만원에 매입했으며, 그 중 앰플 46개(총 920㎖)를 판매하고 일부는 집과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문제는 판결문에 이 씨의 직함이 '부원장'으로 기록돼 있어 대다수 언론이 이 씨를 '의사'인 것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이다.

▲범죄자의 직업을 '의사'로 잘못 보도한 모 인터넷 신문 기사(사진=인터넷 화면 캡쳐)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이 씨는 '부원장'과 함께 '상담실장' 직함을 동시에 갖고 있었으며, H의원에 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C의원(나중에 R성형외과로 명칭 변경)에서는 '상담실장' 직함만 있었다. 일부 의료기관, 특히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원장·부원장 등 직함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반면 의사가 진료와 무관한 상담실장 직함만 갖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정적으로 법원이 비실명 처리해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열람을 허용한 판결문 전문의 내용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대한의사협회 회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인물은 의협 회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현재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으면 의료법에 따라 즉시 의협 회원으로 자동 등재된다. 따라서 협회 회원관리 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사람은 의사 면허 소지자, 즉 의사가 아닌 것이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프로포폴을 둘러싼 제약회사 직원와 의사간의 검은 커넥션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퀵서비스를 이용해 프포포폴 앰플을 판매하고, 오피스텔 등지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주사 투여하는 등 이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부도덕해 충격을 줬다.

결국 이 씨의 직업이 '의사'라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그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고스란히 의사 직종에 쏠리게 된 것이다. 더욱이 사건 직후 H의원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 보건당국과 검찰이 집중적인 단속·수사를 벌이고 있어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의 한 성형외과의원장은 "프로포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며 "특정 직종이 부당하게 매도당하지 않도록 언론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적발된 H의원은 모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인 것으로 알려져 사무장병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H의원은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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