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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제, 4대중증질환 공약 구원투수되려나

위험분담계약제, 4대중증질환 공약 구원투수되려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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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의원, 환자 부담경감 위해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토론회
환자단체·정부·의료계 제한적 도입 필요성 공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적정한 보장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 대선공약을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초점은 급여 진료비만 국가가 보장할 경우 환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을 것이라는 한계를 현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국회에서 21일 개최했다.

위험분담계약제란 우수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있는 약이지만 아직 효과를 확신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고가일 경우 보험자나 환자·제약사가 건강보험의 급여권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예외적인 제도다.

아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건강보험의 전면적 급여는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급여를 고려해 볼만한 신약들이 주로 제도의 대상이 된다. 과거 간암 치료제로 급여를 했지만 신장암 환자에게는 제한적인 급여조치를 한 '넥사바'나 기적의 백혈병 치료제로 알려져 급여결정이 나기 전부터 환자들의 급여요구가 거셌던 '글리벡'같은 약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급여결정 과정이나 원칙에서 보면 급여가 쉽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일부 환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약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문 의원이 최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위험분담계약제'를 토론에 부친 이유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 공약이 야당측으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공격을 받기 때문.

4대 중증질환 가운데 하나인 암의 경우 급여가 안되는 고가의 항암제가 많아 급여부분만 국가가 보장할 경우 자칫 실질적인 환자부담 경감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고가 항암제에 대한 전면급여는 못하더라도 일정부분 보험자·제약사·환자가 비용을 나누는 위험분담계약제를 도입하면 4대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가 비급여 약제비를 일정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정부측, 환자단체측, 의료계 모두 환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위험분담계약제의 제한적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만큼 제도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고액 진료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부담 공약의 취지도 살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볼 수 있다"며 종합적인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방안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안홍준·손인춘·김성찬·윤명희·이재영·주영순·장윤석 의원이 참여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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