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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공단 현지확인권·심평원 비급여 직권심사 '반대'

병협, 공단 현지확인권·심평원 비급여 직권심사 '반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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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이미 보건복지부서 실시…중복·과잉 입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방안 "찬성"

병원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현지확인권을 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을 부여하려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현지확인권을 부여하는 최동익 의원안과 임의비급여를 법제화 하고,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을 부여하는 남윤인순 의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병협은 "현재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하에 심사평가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중복된다"며 "건보공단에 요양기관 현지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최동익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요양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성격이 강한 현지확인을 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힌 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권한 부여를 위한 신설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면서 "현지확인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근거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의비급여 법제화'에 대해서도 "임의비급여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해야지 현 시점에서 입법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인의 '의학적 재량성'을 제한하게 되므로 오히려 환자의 진료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할 때마다 내용과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한 것 역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방법·행태를 긴급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병협은 "심평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한해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이라며 "비급여 항목까지 심사·평가를 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동의없이 심평원에 직권심사 권한을 부여하려는데 대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률적 타당성이 결여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인과의 신뢰관계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병협은 박인숙 의원의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안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수정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병협은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위원수를 8:8:7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은 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할 때 공익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을 담은 문정림 의원안에 대해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내용"이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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