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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처분 위법" 서남의대 비대위 행정소송 돌입

"교과부 처분 위법" 서남의대 비대위 행정소송 돌입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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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마치고 19일 시정명령 효력정지 등 청구 예정

학점 취소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 동문들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법률 자문을 마치고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 심판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에서 공개한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소송대리인들은 학점과 학위 취소를 요구한 교과부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대 임상실습을 규정한 관련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교육적 통념만으로 처분이 이뤄져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쟁점은 학생 임상실습 과정에서 반드시 환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2009년 서울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기본 플라스틱 마네킹과 단순 기술 훈련 장비로도 실습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교과부가 의대 교육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임상실습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간호학대사전 상의 의미를 안일하게 수용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법적 검토결과와는 별개로 의학교육계의 견해와 다소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임기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장은 14일 국회 간담회에서 "임상실습이 환자 없이도, 얼마든지 모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황당하다"며 서남의대측이 발표한 학사 개편 커리큘럼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김병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전문위원 또한 "환자 없는 병원에서는 임상실습을 할 수 없다. 그건 실습이 아니다"고 같은 견해를 밝혔다.

비대위는 "서남의대 학생들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실습교육을 받았다"면서 "교과부 관계자들은 부적절한 감사에 대해 진땀을 흘리며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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