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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전국 의사 행동요령' 공지

의협 '리베이트 전국 의사 행동요령' 공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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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후조사·교육콘텐츠 등 금전적 거래 '삼가' 당부..."억울해도 멍에 벗을 때"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의 후속 조치로 제약회사와 금전적 거래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행동요령을 전국 회원에 공지하고 병의원 부착용 안내스티커<사진>를 배포했다.

의협은 1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공지한 안내문을 통해 "전국 회원들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완전히 중지해 달라"고 당부하고 "당분간 의약품 매입을 제외한 PMS와 교육용 콘텐츠 제작 등 제약회사와 어떠한 금전적 거래도 삼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전국 회원에 배포한 스티커

또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검찰에서는 합법적인 PMS와 교육용 콘텐츠제작 역시 '변형된 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고 주지시켰다.

이어 "검찰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전거래도 리베이트로 간주할 뿐더러,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약 회사 측의 장부에 입금된 기록만 있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선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대한 접촉을 가급적 삼가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특히 "일부 영업사원들이 백지에 병의원의 직인을 임의로 찍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장의 동의 없이 백지에 날인된 직인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사들이 억울한 점이 많이 있으나 이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국민정서상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있고, 처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의사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만큼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멍에를 이제는 의사들이 털고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며 "지금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이 멍에는 후배의사들의 짐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최근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통해 ▲윤리적 부담에서 탈피하고 ▲진료수가 현실화의 반대 명분을 제거하며 ▲성분명처방 주장의 명분을 제거하고 ▲선택분업 주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 △리베이트쌍벌제도의 합리적 개선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한 교육·계몽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의 대회원 공지와 함께 전국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장들에게 서신문을 보내 일선 회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접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대회원 교육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의협이 제작한 스티커는 병의원 진료실 앞에 부착하는 용도로 제작됐으며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회사 MR의 방문을 정중히 사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티커는 지면 <의협신문> 18일자와 함께 전국 회원에 배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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