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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리는' 리베이트 쌍벌제 "참담하고 비통하다"

'걸면 걸리는' 리베이트 쌍벌제 "참담하고 비통하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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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위법성 판단기준 자의적...부당성·대가성 등 따져야
의료계 "리베이트는 구조적 문제...책임떠넘기기 중단하라"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 주최로 6일 국회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리베이트 쌍벌제 과잉 적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쌍벌제 적용 기준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 여부를 정하는 현재의 방식을 벗어나, 명백하게 부당성과 대가성이 입증된 경우로 처벌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사했다는 사실만 있다면 대가성이나 부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엄격한' 의료법 규정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 현두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주제발표를 맡은 현두륜(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법 등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수사했다는 사실만 있다면 대가성이나 부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적용법령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른채 수사를 받게되는 황당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최근 있었던 동아제약 사건에 연루된 의사 가운데 상당수는 리베이트 수수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처방이나 판매에 있어 대가성이 있는지, 제공받은 이익이 부당한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품수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법률 규정과 더불어 '깐깐한' 예외규정 또한 문제다. 리베이트 예외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다보니 의료계의 정당한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마저 제약을 받고 있고, 제약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예외규정을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제약회사 등의 일 상적인 영업 활동까지 침해할 수 있는 마늠 외국의 사례나 공정거래 규약 등을 참고해 적절한 범위 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학술대회 지원 등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학술활동을 방해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제약계 또한 의견을 같이 했다.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는 "위법성 판단에 있어 부당성과 대가성 요인이 빠져있다보니 리베이트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외규정의 협소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투명성과 비대가성, 비과다성 등 3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판촉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및 기준을 구체화해 시장의 감시자는 물론 제약회사와 의료인 모두 불법과 적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일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또한 개념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이사는 "리베이트가 법적 용어가 아님에도 보건의료법령에서는 '대가성 있는 뇌물'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과 문제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리베이트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는 구조적 문제, 참담하고 억울하다"

쌍벌제 도입과 이어진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 각종 언론보도로 '주홍글씨'를 지게된 의료계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 문을 연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의사들은 특별 관리대상,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필요성 중 중요하게 언급된 것이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오르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인데, 약가가 높게 산정됐다면 이는 원가계산을 잘못했든, 로비를 받고 높게 산정했든 결국 약가산전의 권한을 가진 정부, 공단, 심평원의 책임"이라면서 "이로 인한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 또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리베이트는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리베이트가 약가를 상승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상승시켜 놓은 상승된 약가에서 파생된 판촉 비용의 일부"라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벙에 의해 잉태되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킨 사회적 기형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회장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쥐고 흔들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를 적정화하고 복제약가 정책 개선을 통해 복제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제약사 또한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해 복제약 중심의 수익창출 아니라 경쟁력 있는 신약 개발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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