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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허위·과장 광고시 언론사 과태료' 법 개정 추진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시 언론사 과태료' 법 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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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발의
식약청장에 언론매체 허위광고 중단요구권 부여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강력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언론매체에 표시·광고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언론매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과대 표시·광고 중단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법률도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매체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소비자인 국민을 현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사전 광고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심의결과와 전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식약청 등 단속 기관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언론매체에 광고게재의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광고도 일종의 기사라고 보아야 하며, 언론매체는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매체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언론매체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식약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요 일간지 등에 허위·과대 표시·광고가 지속적으로 게재되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등 식품당국이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이희성 식약청장은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식품관련법은 물론 약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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