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운영평가시 도입 기관에 가점·예산지원 연계
보건복지부가 '1원 낙찰' 관행 근절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로, 1원 낙찰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행정청으로서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는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격심사제를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제약협회의 초저가낙찰 회원사 제재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직후 나온 발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저가낙찰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 제명조치를 취하기로 한 제약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격심사제란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최저가 낙찰제는 1원 등 초저가입찰 도매상을 낮찰자로 결정하는 구조상 1원 낙찰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현행 국가계약법령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34개 지방의료원 5개 적십자병원 대상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시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저가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나 요양기관 업무정지, 도매상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업무정지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