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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의 성분명처방 요구는 리베이트 위한 것"

"약사들의 성분명처방 요구는 리베이트 위한 것"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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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다 리베이트 2.2배 많아...전의총 "위선의 탈 벗어라"

의사들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측 주장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라"고 일침 했다.

전의총은 30일 성명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의사 리베이트 적발률은 3.8%인데 반해 약사의 적발률은 8.6%로 약사의 적발 건수가 의사보다 무려 2.2배가 더 많다"며 "의사보다 2배 이상 리베이트를 많이 받은 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했다.

입법조사처가 17일 공개한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5634명 가운데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활동 중인 의사·약사 각각 8만명·3만명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의사 리베이트 적발률은 3.8%, 약사의 적발률은 8.6%로 약사의 적발 건수가 2.2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또 "현재도 약국에서는 백마진(수금수당) 외에도 '수금쁘로'라는 명목으로 법정 할인율 1.8%를 포함해 3∼10%까지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곳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주장은 약사들이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 더 많은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재고약 처분 등의 이득을 위한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분명처방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약효 동등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에서는 오리지널약 혈중 농도의 80~120% 범위 내에만 있으면 대체가능한 복제약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동일 성분의 복제약이라도 효능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다.

전의총은 "약물 선택에 있어 의사의 경험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만약 성분명 성분명 처방이 도입돼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갖게 되면 국민 건강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복제약값이 오리지날약값과 거의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은 보험재정 절감에 이득이 없고, 리베이트는 더 많아질 것이며, 환자 건강이 더 나빠지는 최악의 제도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약사회는 홀로 깨끗한 척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라"고 충고했다.

또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여지를 없애도록 주요 선진국 중 제일 높은 복제약값의 대폭적인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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