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심평원에 진료비 직권심사 권한 부여' 법 개정 추진

'심평원에 진료비 직권심사 권한 부여' 법 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28 11:1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윤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임의비급여 허용요건 제한...실시내역 심평원 보고 의무화

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진료내역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작업이 재추진된다.

현재에는 환자가 진료비 확인요청을 제기한 때에만 심평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진료내역의 적정성을 평가, 과납입된 진료비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해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심평원으로 하여금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더라도, 다른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부담금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권심사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외 비용의 내역과 진료기록·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자료요청권에 관한 근거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재의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제도를 알고 있는 가입자만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영수증 미보관 또는 분실시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해 확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 요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건보 가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진료비 직권심사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진료비 확인제도를 국민생활불편 개선과제 중 하나로 꼽아, 환자의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시행해 병의원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박은수 의원(18대 국회의원)의 주도로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의료계는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발표된 직후 "부적절하게 지급한 의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의료비 또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제도화가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은 "이미 보호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규모 및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임의비급여 실시요건 법으로 제한...실시내역 심평원 보고 의무화

한편 개정안에는 지난 대법원 판결이후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임의비급여 관리방안'도 함께 담겼다.

남윤인순 의원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임의로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지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급여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사안이 시급하거나 급여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며,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임의비급여 실시 이후에 사후관리 체계도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요양기관이 예외적으로 비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과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했고, 심평원은 보고내용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하도록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돼 요양기관이 이윤 추구나 급여비용심사 회피를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선호할 유인이 있다"며 "이에 임의 비급여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