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비대위, 제약협회·한방특위 비판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에 대해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지난 17일 한국제약협회가 "천연물신약은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친 전문의약품"이라는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성명을 내어 "제약협회는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 앞에서 서슴없이 했다"면서 "현재 개발돼 처방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7종은 독성시험과 임상시험 자료가 면제된 터무니없는 엉터리 약"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나온 천연물신약 7종은 모두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로 허가받았던 약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료제출의약품은 안전성 심사가 면제됨은 물론 독성 심사 중에서도 많은 항목이 면제가 되는 약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제약회사는 엉터리 신약을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말하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삼아 영업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부적합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연물신약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친 것에 대해 진솔히 사죄해야 한다"면서 "이 모든 문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현행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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