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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개설취소 의료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개설취소 의료법 개정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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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대책마련 논의..."피고용 의사 구제 방안 필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병의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사무장병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의협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4조를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관할 지역 내 사무장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폐쇄를 명할 수는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명료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위법성을 알리는 내용의 팸플릿을 제작해 각 보건소에 배포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의협이 회원들에게 사무장 병원 관련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와 더불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한 경우 처벌을 면책하고 과징금 역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무장병원의 원천 봉쇄를 위해 민법 및 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보건소에 개설 신고 시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회원 연수교육을 통한 대회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는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성과물을 조속히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의 속성상 현지 조사를 통해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한계가 있어, 검찰·국세청 등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검토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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