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 "바로 잡는다"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 "바로 잡는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17 11: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4월부터 자보 심사...의협, 의료계 의견 수렴·건의 예정

오는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수행을 앞두고 의협이 불합리한 심사 기준의 개선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는 사고 발생 이전 수준의 원상회복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상해부위·사고상황·다발성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충격에 따른 스트레스·불안·뇌압상승·혈압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진료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편적 진료'를 지향하는 건강보험심사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 자동차보험사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 심사를 맡고 있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까지 전담할 경우 진료비 삭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정형외과·신경외과·외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일반과 등 관련 전문 과목 개원의협의회를 대상으로 개선이 시급한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을 취합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유승모 의협 보험이사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심평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속칭 '나이롱환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등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자보환자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를 형성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6월 자동차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과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 4기 자동차보험협의회(자보협의회·위원장 김문간)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