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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인증 못받으면 2018년 의사국시 못본다

의평원 인증 못받으면 2018년 의사국시 못본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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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월경 의평원 국가인증기관으로 인정할 듯
서남의대 사태 인증기관 필요성 불붙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들은 2018년부터 의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금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선진화 과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올 2월까지 의평원이 의대 평가인증 공식기관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법은 지난 2012년 고등교육법상의 인정기관(평가인증기구)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경우 의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개정했으며 실시날짜는 2017년 2월 1일로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자격시험이 1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효력은 2018년 응시생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계획대로 올 2월에 의평원을 의대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게 되면 2018년 응시생부터는 의평원의 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해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최근 부실논란을 겪은 서남의대와 같이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졸업생은 응시자격이 없어지는 셈이다.

김 과장에 따르면 의평원은 정부 인정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2년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지적받아 온 몇가지 보완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 인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인정 시점을 2월로 보는 이유는 의평원의 인정여부를 심사할 교과부의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월로 끝나고 임기가 끝나기 전 결론을 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부실논란을 빚어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된 서남의대 사태도 의학교육의 인증기구 필요성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고려의대 교수)은 "진작에 의평원의 의대 인증평가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여 조속한 조치를 취했으면 서남의대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며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의평원의 인증기구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역시 서남의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작에 의대 인증기구의 인증심사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의평원이 국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다른 법 개정없이 2018년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의 경우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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