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법 따른 IRB 설립 안내 포털(IRB.or.kr) 개통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2월부터 대학 등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BR)'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생정연)은 기관내 IRB와 같은 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해외 관련 연구자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IRB.or.kr)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생정연 등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15일부터 생명윤리 관련 법령과 기관위원회 관련 각종 지침·가이드라인, 교육·연구자료, 국내외 학술지 최신 심의기준 등을 제공한다.
기관과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기관위원회 등록, 평가·인증, 공용기관위원회, 심의위원 교육, 국가생명윤리지원시스템 등과의 연계방안도 설명한다.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월부터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의료기관·기업연구소 등은 생명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연구기관내 설치되는 자율적 심의기구다.
보건복지부는 포털사이트 개통 이후에도 연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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