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상습 주폭 행사한 A씨에 1년 징역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원무과와 환자대기실을 돌아다니며 직원과 환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상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해 법정구속 조치됐다.
A씨는 2012년 4월 충북 소재 보은병원에서 본인의 접수를 거부한 직원 태도에 화가 나 "가만 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20여분 간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다.
이후에도 A씨는 2차례 병원을 다시 찾아 "감히 나한테 그럴수가 있느냐. 너네들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다. 밤길 조심하라"며 환자대기실과 응급실 바닥에 누워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마비시켰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하면 아니 됨에도, A씨는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무단으로 응급환자용 침대에 드러누워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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