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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세무조사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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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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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세무·경영·자산 통합관리 ⑪

지난 15년간 개원의 세무환경은 빠르게 변화해 왔다. 반면 개원의들의 인식과 대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최첨단 전산화를 통해 개원의들의 상황을 손바닥보듯이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한 원장들이 탈세범 취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알면 절세, 모르면 탈세라는 말처럼 이제 세무에 있어서도 개원의들 스스로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 국세청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 가동이후로 세무 따로, 자산운용 따로가 아닌 통합 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의협신문>과 프라임밸류에셋은 개원의가 세무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개원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 기획칼럼을 게재한다. 세무와 자산운용의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메디컬 이코노믹스를 향한 길잡이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10년 전만 하더라도 병의원은 세무조사가 나와도 추징세액이 평균적으로 몇천만원을 넘지 않았다. 지금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지금처럼 병의원의 상세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탈루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인지 세무조사를 받아도 추징세액이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국세청에서도 탈루정황에 대해 어느 정도 상세히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나가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조사종결까지 모든 절차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반영돼 있고, 동종업종에 대한 조사사례를 국세청의 모든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와 전산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의 조사정책 방향은 "조사대상자는 줄이되 조사대상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극대화 하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일단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심도있게 조사해 추징세액은 최대한 높이겠다는 뜻이다. 조사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개원의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세무조사 후 내야 할 세금 규모이다. 이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균 1억원 이상의 세금은 기본이다. 게다가 신고 누락한 수입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포함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실제 매출 탈루금액의 2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의 가장 큰 요인은 2010년 4월 이후 시행중인 현금영수증 미발행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인해 세무조사가 나오면 신고된 금액만을 과태료로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 후 파악된 현금영수증 미발행액 전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물론 현금 30만원 이상 미발행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규모를 알기위해 세무조사 후 추징되는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우선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38.5%로 적용된 미납부 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매출과 신고소득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르다.

그리고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고의 누락인 경우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누락 소득신고의 40%, 미납부가산세가 미납부금액의 연 10.95%가 가산된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로 미발행 금액 전체의 50%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2013년 말 세무조사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건당 30만원 넘는 현금누락분이 모두 합쳐 3억원이라면 세금은 얼마나 추징될까?

우선 매출누락분 3억원에 대해 소득률 38.5%로 적용되어 소득세 1억 1550만원이 부과된다. 이보다 더 큰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에 대한 과태료이다. 매출누락의 50%로 적용되어 1억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가로 위의 미납부 소득세의 40%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되어 4620만원, 미납부가산세가 연 10.95% 로 3794만 1750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합산하면 3억 4964만 1750원이 된다. 누락분인 3억원보다 더 많아졌는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에 대한 과태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다행히 사업장에서의 누락분만 문제가 되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다. 하지만 이렇게 누락된 매출이 가정에서 자산취득에 사용된 경우,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된 자산은 증여가 문제된다. 2008년 이후 비과세 한도가 6억원까지 인정된다.

최근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비과세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 증여세는 앞에 언급한 소득세와 가산세, 과태료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개원의의 경우 고가의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가입이 문제가 되어 사업장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일이 많다. 취득자산에 대해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주 소득원인 병원 세무 신고 내역들을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발견돼 사업장까지 세무 조사를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매출 누락분을 그대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소비지출로 나가거나 부동산 자산취득으로 이어지는데, 이로 인해 예상보다 큰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금유동성이 없어 대출받아 세금을 내고 오랜 시간 나눠서 갚거나, 눈물을 머금고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급매로 인한 손실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셈이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이에 대비한 적절한 자산배분의 지혜가 필요하다.
문의 ☎ 010-9367-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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