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겸 부회장, "건정심 공익 위원은 공익이 아니다"
정부측 "공정성 잃은 적 없다" 대립..28일 국회 세미나
건정심 구조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발의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8일 법안 발의를 앞두고 '건정심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을 대표해 참석한 윤창겸 의협 부회장은 건정심이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근거로 건정심 공익위원의 성격을 집중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8명의 공익 위원이 정부 산하 단체인 보건사회연구원과 건강보험공단·심평원 인사로 채워져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건정심 구조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가결정과정에서 협상결렬의 책임을 물어 의료계에게만 패널티가 주어지거나 패널티가 없더라도 결국 가입자측이 제시한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올해 협상이 결렬된 2013년 의원급 수가결정 과정에서 건보 공단이 의협과의 협상을 결렬시키기 위해 의협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건보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장에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을 부대조건으로 내세웠다가 의협의 항의를 받고 철회했었다.
윤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듣고 결정을 내려줄 '수가조정위(가칭)' 구성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측을 대표해 나온 박민수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측 위원을 가입자나 공급자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한측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정부는 선거로 선출된 공공성을 가진 주체로 법에 의해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공익단체로 결국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의료계에 패널티를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8년 한번을 제외하고는 8번의 협상에서 수가를 깎는 소위 패널티를 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건정심 구조에 대해서도 독일과 일본 등을 예로 들며 제도상의 차이가 일부 있을 뿐 어느 국가나 한국의 건정심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된다고도 강조했다.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진료수가의 원가를 무엇으로 추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는 이상 건정심 구조를 바꾼다고 변화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정부측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공익 위원의 추천과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에서 선을 그었다.
이날 노환규 의협 회장을 비롯해 의료계측 패널로 참석한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은 불공정한 건정심의 구조개편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측과 공익측을 대표해 나온 박민수 과장과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과는 세미나 내내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