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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고용해 출장검진한 병원, 공익신고로 덜미

사무장 고용해 출장검진한 병원, 공익신고로 덜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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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허위·부당청구 신고현황...신고인에 5000만원 포상

사무장을 고용해 출장검진을 해왔던 병원이 내부공익신고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위·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한 16명에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의사례 중에는 비의료인을 고용해 출장검진을 위탁경영해온 사무장병원도 포함됐다.

공단 조사결과 O병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계약을 체결, 출장검진을 실시하면서 4억 5123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검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비의료인인 A씨가 가졌으며, A씨는 장비와 인력 등을 동원해 출장검진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O병원 대표자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O병원과 A씨의 위험한 동거는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으며, 신고자에게는 5112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 밖에 약을 임의로 조제해 택배로 전달한 약국과 인력신고를 허위로 한 요양기관 등도 함께 적발됐다.

N약국은 의사의 진찰없이 약국만 내방하거나 원거리에 살고 있는 전화상담자들에게 약을 임의로 조제해 지급하거나 택배로 배송하고는, 동일 건물내에 B의원으로 조제 내역을 일괄 전달해 환자들이 B의원에 내원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1878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D요양병원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영양사 등을 상근인력으로 속여 급여비를 가산청구, 모두 2억 3634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도 모두 공익신고로 적발됐으며, 신고자들에게는 각각 366만원, 212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심의된 사례는 모두 16건으로 해당 요양기관에서 확인된 총 부당청구금액은 15억 1836만원, 신고인 포상금은 모두 억 6315만원이다.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와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사무장 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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