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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실망스럽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실망스럽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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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리베이트부터 적용 주장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제약사가 선정 이전이나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인증을 취소키로 하자 한국제약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가 인증 이후 적발·처분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며, 인증 이후 위반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협회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제약협회는 "한미FTA,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게 취소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이전에 문제가 된 것까지 취소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제도의 목적이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해 신약개발·해외진출, 그리고 글로벌 경영 등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시키자는 것인데, 과거에 있었던 리베이트까지 들먹거리면 안된다는 것.

제약협회는 "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에 대한 노력 여부를 인증 취소 기준에 더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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