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8일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결핵환자들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등을 규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2013년 보험료율은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 1만분의 580에서 1만분의 589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0원에서 172원70전으로 상향 조정된 안이 의결됐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는 결핵환자 관리사업과 결핵환자 신고·결핵검진 및 치료·입원명령·부양가족의 보호·전염성 결핵환자 지원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보장기본법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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