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원서비스 SOS(8)
Q.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시 처방전을 기재해야 하는지?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에 근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할 때에는 처방전에 근거해야 한다.다만 약사법 제23조에 근거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주사제의 경우 별도의 처방전 기재 없이 투여가 가능하며, 단 이 경우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해 두어야 하며, 아울러 기록부에 의사의 수기사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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