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정신건강의학과 도촬 '환자 인권' 침해

정신건강의학과 도촬 '환자 인권' 침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30 11: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 '의권연' 고발
"환자 동의없이 진료현장 불법적으로 촬영하다니…용납 안돼"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진료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본부(의권연)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수십 곳에 잠입, 대기실과 조제실은 물론 환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의권연 대표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권연은 진료의 기밀을 보호받아야 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까지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며 "정신보건법 위반·건조물 침입·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의권연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권연은 간호조무사 등의 원내조제를 문제삼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 대기실과 조제실은 물론 환자들의 진료장면을 동영상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불법적 도촬에 이어 고발을 자행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의권연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진료실을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없이 몰래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비밀보장의 법적 책임이 우선시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파파라치가 진료현장을 불법적으로 도촬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상훈 총무이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 등을 불온한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정책위원은 "학교폭력 및 자살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추고 있는 현실에서 진료현장의 불법촬영이 계속된다면 도대체 누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겠냐?"고 반문했다.

현행 약사법상 응급환자 및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받아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주사제·입원환자·감염병 예방접종약·진단용 의약품 등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돼 합법적으로 원내조제를 할 수 있다.

의사의 직접조제는 ▲감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의약품 ▲질병·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법 제41조에 따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이식정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의약품에 준하는 의약품 등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항암제 주사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함께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이를 함께 조제·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 등에 한해 가능하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의사 1인이 운영하고 있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등이 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의권연은 이러한 형태의 원내조제에 대해 몰래 카메라를 동원, 불법으로 고발한 것.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사단체인 전국의사단체총연합과 약사회 지원을 받고 있는 의권연이 상대방의 불법 내용을 서로 공개하며 의약간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불똥이 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약국의 불법행위를 적발, 관할 보건소에 고발해 오고 있다. 전의총이 지난 9월 한 달 간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두 지역의 약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남시에 있는 약국 400곳 중 19.5%(78곳)가, 송파구에 있는 약국 298곳 중 18.8%(56곳)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 경우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 78곳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 5곳 ▲현금영수증 거부 2곳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1곳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약국에서의 불법행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외에도 증상을 묻거나 진맥을 하는 진료행위에서부터 100처방을 넘어서는 한약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