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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조몰락'...원격진료, 이번엔 잘될까?

잊을만하면 '조몰락'...원격진료, 이번엔 잘될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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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내년 상반기 목표로 법 개정"
임기말 레임덕·정부 사업추진 지연...과제수행 불투명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시간 내에 과제수행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MB 정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데다, 관련 작업이 계속 지연되어 왔기 때문.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을 목표로 법 개정 등 타임테이블을 내놓은 것만 올해 벌써 3번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의료서비스 IT 활용 촉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와 IT를 접목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원격진료 허용과 건강생활서비스의 도입.

정부는 이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인·환자간 IT를 활용한 원격진료 허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중 원격진료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는 원격진료 허용과 오진의 책임·신고절차·원격 처방전 발행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했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배송허용 여부를 규정하며,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급여수가도 정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원격진료 확대 검토사항.
이와 더불어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 또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채성분 분석기·혈압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원격 관리하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생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실시여부를 정한다는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와 IT를 융합한 의료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 또한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표준진료서식을 마련해 적용하고 전자적 전송을 허용하도록 의료법령 개정을 추지하고, 의료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한 시간 내에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권 교체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다, 사업 자체도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기 때문.

실제 정부는 올해 초 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원격진료 허용·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올초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원격의료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후속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11월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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