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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제몫할까 '기대반 우려반'

이번엔 제몫할까 '기대반 우려반'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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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의협이 지난 2000년 6월 당정협의를 거쳐 얻어낸 협의기구가 약 1년 6개월여의 지지부진한 공백을 깨고 뒤늦게나마 본격적인 논의기구로 다시 출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현안이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인 의료제도의 큰 틀로 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의료계의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 기구로 출범했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후신격으로 약 2년의 기나긴 공백 끝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돼 출범했다. 당시 의료계의 현안 논의를 위해 출범했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발족했으나 첫 회의조차 마무리짓지 못한 체 무산돼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해왔다.

또한 기구의 운영도 6개월 한시로 돼 있어 의료계의 장기적인 정책 대안 모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의료보험수가계약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 및 의료분쟁조정법안, 의과대학 정원 및 의학교육수준 향상, 전공의 처우개선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등의 핵심안을 2000년 9월까지 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의료보험수가 현실화와 재정지원 방안, 동네의원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은 당해 11월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에도 반영돼 있어 의료계는 단기에 해결되지 못할 현안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 기구를 장기적으로 존속시켜 의료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한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및 의학교육 수준 향상 ▲전공의 관련 제도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개선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및 재정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족됐으나 이 기구는 총체적인 보건의료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분야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문제에서 난항을 거듭, 첫 회의조차 마무리짓지 못한 채 위원회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해가도록 독려할 것임을 명확히 했음에도 의료계의 요구사항인 위원구성에 있어 난항을 거듭하자 위원회 운영자체를 유보시켜 정부측의 추진의지가 희박했음을 시사했다.

의협은 이후 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지속으로 격상할 것과 당시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설기구화할 것, 위원의 절반이상을 의협의 추천을 받은 인사로 할 것, 실질적인 집행기구로 운영할 것 등을 적극 요구해 2000년 10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의·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 4월 11일 김일순 위원장(국가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외에 복지부장관, 재경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7명의 당연직과 의료계, 학계, 언론계 등 19인의 위촉직 인사들로 구성, 출범한 의발특위는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건강보험전문위원회 ▲공공의료전문위원회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선정을 거쳐 각 전문위원회별로 세부과제를 검토중이다.

이중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이종욱 의과대학장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의 개정과 보완 및 의료제도 개선, 일차의료강화 방안외에 의협이 건의한 의약분업 재검토와 의료분쟁조정법 및 의료법 개정, 의료발전기금 활용방안 등을 논의해 의료발전기금 조성과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논란이 됐던 의약분업과제는 의약분업 문제로 최종확정해 우선과제에 포함했다. 이 외에 개방병원 활성화와 집단개원제도 활성화, 각종 평가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등은 차선과제로 두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전문위원회도 김한중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건강보험전문위원회에서 보험수가와 체계 등에 관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협에서 건의한 수가계약제도 및 진료비심사제도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체계와 의료급여범위, 수가·지불제도, 심사평가제도 등 4개를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소위원회별로 대과제와 세부과제를 선정,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전문위원회는 ▲건강보험 Vision 2020 설정과 ▲보험체계 ▲보험급여 ▲수가·지불제도 ▲심사평가 제도 등을 대과제로 선정해 각 대과제별로 건강보험 재정확충, 요양기관 지정제도 개선, 보험자 역할 재정립, 지불제도, 적정수가, 수가계약제, 심사제도, 평가제도 등을 중과제로 선정해 세부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최창락 교수(가톨릭 의대)를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및 의료인의 질적수준 향상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검토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방안과 의사·한의사 등의 중장기 수급방안 등의 의료인력 적정 수급, 1차 의료인력 양성과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방안, 전공의 권리와 처우개선에 관한 전문의 관련 제도 개선, 의·치학 교육 수준 향상 방안과 면허시험의 질적 수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의료인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의제로 선정해 연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의발특위의 위원구성 문제가 제기되자 한의학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경제계 인사를 신규로 위촉해 위원구성의 편파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공공의료전문위원회도 유승흠 교수(연세의대)를 위원장으로 위원회내에 공공병원 소위원회와 보건기관 소위원회, 공공의료발전 소위원회를 두고 공공의료의 발전방안과 보건행정 체계의 효율적 개편 등을 주요 안건으로 선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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