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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은 세무검증 대상 제외" 추진

"공동개원은 세무검증 대상 제외"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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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세무관련 대책 논의...의원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포함

▲ 송형곤 의협 대변인이 28일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세무 대책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의협신문 김선경
2인 이상 공동개원 의료기관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의료기관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세무 관련 간담회를 열어 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세무 대책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우선 현행 '성실신고 확인제'로 인해 공동 개원 의원이 세무 검증을 받게 되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주력키로 했다.

현행 법령은 2인 이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단위를 1단위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공동 개원 의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의 기준인 연 매출 7억5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별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세무 검증대상에 포함되고 만다.

따라서 의협은 공동사업자의 지분별 소득금액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7억 5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과별 특성을 감안해 공동사업장에 예외를 두거나 해외환자 유치 수입의 경우에는 검증대상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선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국회 입법발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3∼4명의 인력 창출 효과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돼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부가가치 과세 대상에서 보톡스·필러시술을 제외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아울러 보톡스·필러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고 판단, 헌법소원 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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