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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돈 33조원 제맘대로...무소불위 건정심 '유감'

국민 돈 33조원 제맘대로...무소불위 건정심 '유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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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처 "건정심 의결로 재정운영...대의민주주의 위배"
건정심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임명...'대표성'도 의문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가 도를 넘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은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 실은 기고문에서 "건강보험이 중장기적 재정운용을 고사하고, 당기수지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 의사결정시스템 때문"이라면서 "건정심에서 재원조달과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심의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2011년 조세나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총 319조 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0.4%인 33조원 규모이 국회가 아닌 건정심의 의결(보험료율 결정)로 부과되었다.

국가가 거둬들인 재원의 1/10을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건정심이 결정한 셈. 나머지 90%의 세수와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 수입이 국회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통해 의결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실제 같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국민연금심의의원회를 두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의 역할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사업을 심의하는데 그친다. 이와 별도로 기금운영위원회도 두어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해 심의·의결을 하기도 하는데, 보험료율이나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의 통제를 받는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보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같이 심의 기능만 행한다.

박 심의관은 "건강보험료 부과가 건정심의 의결권하에서 이뤄지는 한 국회는 이에 따른 국민부담을 위해 어떤 형태의 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건정심이 보험료율 등 재원의 조달과 요양급여기준·요양급여비용 등 재원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과 사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심의·확정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심의관은 건정심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건정심이 각계대표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해당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면서 "국민들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확한 대표성을 갖지 못한 상태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것처럼 너무 많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나아가 박 심의관은 건정심을 대표기구로 내세운 현행 의사결정 구조가 정부에도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켜 급여비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미룬 것이 대표적인 사례.

박 심의관은 "부담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건강보험에 적용시킨 것은 의료바장 원칙의 훼손이며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면서 "문제를 안고 있는 정책을 건정심이 의결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해명할 책임조차 없는 현행 의사결정시스템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심의관은 건강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을 국회·정부가 함께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심의관은 "건강보험 의사결정시스템을 국가의 주요정책과 재정운용의 큰 틀에서 국회가 법률로 의결할 사항, 위임 입법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책임성 있게 결정할 사항, 협상 당사자의 합의 사항 등으로 재검토 해 단기 상황이나 이해관계자에 좌우되지 않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완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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