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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제품인가?" 고혈압 급여기준 '심각'

"환자가 제품인가?" 고혈압 급여기준 '심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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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방적 처방기준 강요...의협 "국민 건강 위협"

정부가 고혈압 치료약 처방을 제한하는 기준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혈압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는 혈압이 160/100mg 이상이어야 하며, 140∼159/90∼99mmHg인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한 후에야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기준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27일 "의사의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바탕에 두고 진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외국의 치료가이드라인을 무작정 급여기준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며 "적극적인 치료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결국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혈압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의무화로 고혈압 조절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면, 합병증에 대한 고혈압의 축적효과 및 국내 심혈관계 합병증 상승 추세 등을 미뤄볼 때 향후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뇌졸중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력 등 환자 특성에 따라 고혈압약 투약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이에 따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오히려 현저히 낮은 고혈압 인지율과 치료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고혈압약제 뿐 아니라 골다공증, 한방첩약 급여화 등 일련의 보건복지부 정책을 보면, 치료효과나 임상현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빅브라더처럼 모든 것을 조종하고 규격화함으로써 의사들이 의학적 근거도 없이 정부 매뉴얼에 따라 진료·처방한다면 아바타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는 왜 선진외국들이 치료가이드라인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그 이유를 알아보지 않고서는 정부가 우리나라를 아무리 의료선진국이라고 포장해도 결코 의료선진국 대열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혈압 환자들의 약 3분의 1 정도는 본인의 고혈압 증상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혈압조절이 이뤄지는 환자는 43.6%에 불과해 상당수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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