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복지부 상고 기각…"상고주장 이유 없다"
부당청구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고, 현지실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김아무개 원장(전 K의원)이 4년여에 걸친 정부와의 법정 공방 끝에 처분 취소 선고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김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측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토록 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개원하던 김 원장은 2007년 8월 심평원 현지실사에서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1년 및 자격정지 7월 처분 등을 받았다.
김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내원일수를 늘려 청구한 혐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것이며,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를 청구한 혐의는 실제 급여대상인 탈모환자를 진료했다는 것.
무죄 입증에 전념하기 위해 2008년 2월 의원을 폐업하고, 환자 사진과 프로그램 오류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해 공방을 지속한 결과 1·2심 재판부 모두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은 지난 6월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사후에 수기진료기록부나 전자차트상에 허위의 진료내역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김 원장은 "단 한 번의 실사가 무려 18번의 소송과 수많은 사건들을 야기시켰다. 이런 고통은 나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잘못된 의료법이나 실사문제로 자살하거나,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는 의사가 단 1명도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의협이 시작한 '준법투쟁'이 이런 병폐를 끝낼 수 있는 의사들의 힘이며 승리의 완성이 될 것을 믿는다"면서 "대한민국 11만 의사들 모두가 의협의 구호아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싸워서 승리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