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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상소견 무시한채 급여 삭감" 인권위 진정

"심평원, 임상소견 무시한채 급여 삭감" 인권위 진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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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헴회 "반복적 삭감으로 환자 갈 곳 잃어...치료받을 권리 침해"

환자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반복적인 보험급여 삭감조치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심평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혈우병환자들의 모임인 한국코헴회는 "심평원이 의료 현장의 전문 의료진의 임상소견과 현실을 무시한 채, 혈우병 환자를 타겟 삼아 거액의 보험급여를 관행적·반복적으로 삭감해 원인적 치료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면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심평원에 대한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헴회는 정부의 혈우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불구, 심평원이 거액의 보험급여 삭감을 반복해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혈우병 환자 입원 치료 시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급여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 피해로 인해 환자가 병원에서 외면당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

실제 이날 코헴회가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우병 환자 인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례 모두에서 삭감규모가 수억원대에 달했다. 

첫번째는 2003년 세살배기 혈우병 환아의 수술 사례로, 코헴회에 따르면 당시 환아는 장중첩증 판정 받고 K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진행받았는데 이후 급여비용 가운데 2억원이 삭감됐다.

2008년 대구 D병원에서 인공혈관 시술을 받은 혈우병 환자의 사례에서는 삭감규모가 무려 7억6000만원에 달했다. 코헴회의 주장에 따르면 병원측은 당시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의 혈관이 잡히지 않아 인공혈관 시술(카테터)을 시행했다 삭감을 당했다. 당시 소식을 전해받은 받은 환자와 어머니가 심평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카테터 시술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보여주며 확인시켜주었고, 심평원 측도 이해한다 입장을 표명했으나 삭감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까지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코헴회측의 주장이다. 코헴회는 올해에도 심평원이 A대학병원에 입원했던 30대 혈우병 환자 치료건과 관련해 6억원 규모의 삭감을 결정했으며, 이후 해당 환자가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헴회는 "혈우병 환자를 치료하다 감당하기 힘든 보험급여 삭감을 경험하지 않은 병원이 없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수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혈우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코헴회는 "(심평원의 보험급여 삭감조치로) 환자와 의료진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 박탈당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코헴회는 심평원의 보험급여 삭감이 혈우병 환자에 대한 원인적 치료 또한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혈우병 환자의 재출혈 방지를 위해서는 출혈의 원인을 발견해 교정·제거하고, 응고인자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등 원인적 치료를 시행해야 하나 병원들이 삭감을 우려해 단순히 출혈 증상이 보이면 응고인자를 투여해 출혈 증상을 해소시키는 현상적 치료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

코헴회는 "이런 현상적 치료는 가까운 시일 내에 똑 같은 재출혈을 유발하고 반복적 출혈로 사회비용은 더 증가하고 환자는 장애를 갖게 된다"면서 "이는 많은 보험재정을 사용하고도 환자의 건강은 더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코헴회는 인권위에 심평원을 제소하면서 혈우병 환자의 인권 침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으며, 심평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삭감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논란이 있다면 보헙급여 삭감이 타당하다 의견과 부당하다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공개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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