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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모든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이학영 의원 "모든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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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모든 종류의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궐련 및 전자담배 뿐 아니라 파이프담배와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 대해서도 용량별로 건강증진부담을 부과하도록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흡연의 폐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고 궐련과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의 담배정책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해악을 줄여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단순히 판매량이 많은 담배 종류에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흡연률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기금 본연의 취지보다 재원조달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총회 개최국으로서 담배 규제를 통한 금연정책에 박차를 가해 금연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상반되는 방향"이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모든 흡연자들에 대한 실질적 금연정책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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