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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21억원 상당 리베이트 적발

삼일제약, 21억원 상당 리베이트 적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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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곳 병·의원에 총 34개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고발

삼일제약이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삼일제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글립타이드정 등 34개 의약품을 판매할 때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해 전국 302곳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삼일제약은 라노졸정(Lanozole) 판매와 관련해 처방액의 20∼3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부루펜·미클라캅셀 등은 병원규모·목표수량·수익률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했다.

이밖에도 무코치올에스산·무코치올에스정(진해거담제)·아자스건조시럽(항생제)·씨잘정·씨잘액(알레르기질환 치료제)·포리부틴(소화성궤양제)·세로즈정(혈압강하제)·라니디엠정(혈압강하제) 등도 초기 시장장악이 향후 매출에 중요하다고 판단, 처방규모에 따라 10∼30%까지 지원금을 줬다.

공정위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거래 당사자들은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미흡하고,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및 소속 의료인에게 귀착돼 환자(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선택권이 제한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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