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원서비스 SOS(7)
Q. 보톡스·필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인지?
A. 2011. 7.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의한 비급여 진료 중 5개 항목 ①쌍꺼플수술 ②코성형수술 ③ 유방확대수술 ④지방흡입술 ⑤주름살 제거[보톡스,필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비과세 대상 진료(건강보험 급여항목)를 하던 의료기관이 향후 상기 5가지 미용목적 진료를 시행하려면 기존에 면세사업자로 발급받았던 사업자등록증을 과세사업자 등록증(겸업사업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민원 전용 대표전화 : 1899-2467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