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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필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보톡스·필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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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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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원서비스 SOS(7)

Q. 보톡스·필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인지?

A. 2011. 7.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의한 비급여 진료 중 5개 항목 ①쌍꺼플수술 ②코성형수술 ③ 유방확대수술 ④지방흡입술 ⑤주름살 제거[보톡스,필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비과세 대상 진료(건강보험 급여항목)를 하던 의료기관이 향후 상기 5가지 미용목적 진료를 시행하려면 기존에 면세사업자로 발급받았던 사업자등록증을 과세사업자 등록증(겸업사업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민원 전용 대표전화 : 1899-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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