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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록열람 요구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 명시

환자기록열람 요구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 명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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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미신고 과태료 삭제..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공의 겸직금지·사무장병원 허가취소 근거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근거와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도 규정도 명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2일까지이며 내년 1월 국회에 제출예정이다.

<의료인 면허 관련 조항>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면허발급 기간을 3년마다 하도록 한 규정을 최초 면허발급 이듬해부터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최초 신고 시기를 면허발급 이듬해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겸직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이미 겸직금지 조항은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앞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완화했다. 세부 제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 관련 조항>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계속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의식불명과 같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와 자매를 추가했다.

현재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대리인이 될 수 있었다. 환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했을때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벌규정도 들어갔다.

<의료기관 인증 확대>

의료기관 인증이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의 규정도 넣었다.

<국내 보험사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

국내 보험사가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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