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충원율이 98년 72%에서 2002년 35%로 급격히 하락해 전문의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임상병리검사에 대해 저평가 산정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방안과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임상병리검사실, 건강검진을 하는 의원 및 보건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임상병리과 전문의를 두도록 하되 여건에 따라서는 개방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또 현재 600여명으로 임상병리전문의 숫자가 부족한 것을 감안해 1명의 전문의가 여러 곳의 검사실을 지도감독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대학병원급은 임상병리학의 분과인 진단혈액 및 분자유전, 임상화학, 진단미생물, 혈액은행 및 진단 면역에 최소한 1명씩의 전문의(모두 4명)를 두도록 하고, 미국 같이 지원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촉구됐다.
임상의학과가 전공의 충원이 바닥상태로 현재 위기에 처해 있지만 21세기 유망분야가 BT, IT이며 분자유전검사법이 상용화되는 상황에서 임상병리과의 장래는 무척 밝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밖에 진단혈액학 ▲임상미생물학 ▲진단면역학 ▲임상화학 ▲수혈의학 ▲진단분자유전학 등 분과별 워크샵을 개최했으며, 총회에서는 의료법 개정 및 공포에 따라 학회명칭을 `대한진단검사의학회'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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