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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년 제한 묶인 골다공증 급여 대책 나서

의료계, 1년 제한 묶인 골다공증 급여 대책 나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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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유관단체 회의…오해 문구 삭제 요청·모니터링 등 방침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한 현행 보험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학회 등 13개 유관단체가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삭감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하게 항의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대한내분비학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13개 유관단체는 지난 23일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3차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급여 기준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상태다.

유관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급여를 최대 1년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혼선이 일어난 것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부에서 제시한 '추적 검사 후 골밀도 T-값이 -2.5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골절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급여로 처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선 의료현장에 적극 알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과거의 골절, 현재의 골절 및 스테로이드 사용 등을 포함한 골절 위험인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일선 병원 및 의원에서 여타 골절 위험 인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골다공증 급여를 제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골다공증 약제 투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례에서 현행 고시에 기술돼 있는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의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 문구의 삭제를 요청키로 했다.

또 현재까지 골다공증 유관학회에서 파악한 급여에 따른 삭감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이유로 골다공증 급여 삭감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강한 의사표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여러 경로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중앙의대)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인 골다공증 급여 제한을 풀고 골절위험 정도가 높은 경우 계속적으로 급여 처방할 것을 권고하면서 "향후 골다공증 약제 급여 제한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의료계의 노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는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골절학회,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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