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23일 국감서 국시원 특수법인화 전환 주장
"실기센터 추가 건립, 예산 문제로 요원…속히 해결해야"
의사국시 응시수수료가 다른 시험에 비해 비싸고, 실기시험 장소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출제기관이 국고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기관 운영에 대해 명확한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 않고 민간재단법인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보건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 책임을 맡는 국시원이 다른 국가시험기관에 비해 낮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질타하면서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실기시험 문제 유출은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 파행적인 시험 일정과 시험장소 부족 등으로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며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이 감안되고, 관계자들은 통상적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시험기간 단축을 통한 사태 재발 방지 및 체계적 시험 관리를 위해 실기센터 추가 건립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보건복지부는 세종시 이전 이후 서울에 남게 되는 빈 청사를 활용해 실기센터를 포함하는 복합건물을 만드는 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센터 추가 건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원인을 찾아보니 다름 아닌 국시원의 예산 구조에 있었다"며 "국시원의 2012년도 총 수입예산 약 155억원 중 145억원(93.5%)이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이고, 국고보조금은 9억6천만원(6.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행정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설립 근거 미약 등으로 일반 민간단체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 문 의원은 "이런 이유로 국시원은 타 국가시험기관에 비해 국고지원율이 낮고 그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시원은 현재 내부적으로 특수법인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진행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시원이 다른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특수법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부 출연금으로 실기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