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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가격·사용 관리 및 리베이트 단속 문제 많아

약제 가격·사용 관리 및 리베이트 단속 문제 많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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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발표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에 제도개선 등 조치 요구

감사원은 22일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약제 가격관리, 약제 사용관리,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제도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의가격·사용관리 및 리베이트 단속과 관계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약가 결정에서부터 사용관리, 리베이트 근절대책 추진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 약제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또 그 원인을 분석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공단·심평원은 제약사 요구에 따라 약제 허가사항의 사용범위와 다르게 급여기준을 임의로 확대·축소하고,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분류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약가협상 시 고가를 인정했다. 또 약가인하 시 시행일을 임의로 1개월 유예해 건강보험 약제비를 낭비시켰다.

또 약 사용 감소가 불확실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약제비 부당청구를 방치하고, 금기약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위해의약품 사용관리가 미흡해 약제 오·남용을 막지 못했다.

특히 리베이트 단속에만 열중하고 적발결과를 제재기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받은 기관에서 제재대상을 축소함으로써 대다수 제재조치가 누락되는 등 리베이트 근절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했다.

감사원은 "신약 약가협상을 하면서 약가협상지침을 무시하고 제약사에 유리한 요소만 고려하거나 협상참고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를 인정해 줬으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의 기준이 되는 예상사용량 산정기준이 없고, 약제 사용량이 아무리 늘어도 최대 10%만 인하하도록 제한하는 등 협상 관련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제약 가운데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예외적으로 약가를 우대해 주자 제약사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약제를 속여서 우대받는 사례가 많은데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거나 적발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마련한 각종 약가관리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정등을 개선하고, 잘못 책정된 약제 상한금액과 잘못 지급된 약제비는 재평가 및 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약제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저가약을 조제하고도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비용 청구한 대체청구 약국을 내버려 두고 있으며, 임부·성별·연령 등에 제한이 있는 약제를 처방·조제해도 심사에서 급여비용을 삭감하지 않고 있어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지 못해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아용 의약품을 영아·유아·어린이 구분없이 허가하거나 위해의약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적기에 하지 않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가 미흡해,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약의사용을 줄임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고 약국의 대체청구행태를 근절시키큰 것은 물론 금기약제에 대한 심사와 위해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단속기관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처분대상이 많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대상을 임의 축소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비했다"며 "리베이트 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속결과가 누락된 제재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리베이트 단속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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