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원서비스 SOS(6)
Q. 의료폐기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A.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근거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기관의 대표자 또는 해당 기관의 폐기물 업무 담당자가 받아야 하며,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의료폐기물교육은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02-6350-6558)를 통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에서 신고를 완료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폐기물배출자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퇴사한 경우 원장 또는 근무 중인 직원이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지?
A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을 받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 또는 폐기물업무 담당자가 받아야 합니다.
①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 또는 ② 사업장소재지를 기존 행정기관(구 단위)관할 내에서 변경하여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배출자 교육의 취지를 감안하여 담당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개원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민원 전용 대표전화 : 1899-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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