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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 R&D과제 파행 운영

복지부 보건의료 R&D과제 파행 운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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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8억원 규모 연구비지급 기한 무시…연구비 졸속 집행 초래
복지부 14개 보건의료R&D 사업단, 회계연도와 집행연도 불일치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R&D 과제가 연구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를 개시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연구비 지급은커녕, 연구계획을 확정하는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과제가 총 5개, 이들 과제의 연구비만 총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8개 연구과제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구수행에 쓰여야 할 정부 예산 418억 3400만원이 연구자는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진흥원에 묶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상 R&D과제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실적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이들 과제에 연구비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연구수행 가능기간은 내년 3월 종료 시점까지 4개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실한 연구수행 및 연구비 졸속 집행이 우려된다.

이 의원은 "진흥원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보면 진흥원은 지원 대상 연구과제를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에 필요한 보완서류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고,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흥원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흥원이 지급한 연구비는 연구비 지침에 따라 연구비카드로 집행해야 하는데, 연구비카드는 협약이 완료돼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연구과제는 사실상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진흥원의 과제 분류에 따라 상반기에 연구를 시작한 6개 사업단 가운데 협약 체결 일정을 맞춘 사업단은 겨우 2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개 사업단은 협약 체결 기한을 넘겨서 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1개 사업단인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4월에 연구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160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 연구자들은 연구에는 손을 놓은 채, 연구비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R&D 과제가 계획한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 14개 보건의료R&D 사업단이 모조리 회계연도와 집행연도가 불일치 해 국가재정법을 무시한 부분도 질타를 받았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사업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집행이 원칙"이지만 이처럼 당해연도에 배정된 예산을 다음해에까지 넘겨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은 2011년에 배정된 예산으로 2012년 1월에 4개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고 있으며,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2011년도 연차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사업을 당해 연구기간(2011년 4월∼2012년 3월) 종료 2개월 전인 12년 2월에 6개 세부과제 시행, 14개월간 수행하도록 설정돼 2011년도 예산으로 2013년까지 집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관리하는 사업단 과제는 한 해에 끝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다년차 사업이고, 1년에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이상의 단위로 집행되는 대단위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것이므로소규모 연구과제와 달리 차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나 진흥원, 주관연구기관의 편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단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상의 사업단의 의사결정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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