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개원의 학술대회 사전등록 1000명 넘었다

개원의 학술대회 사전등록 1000명 넘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8 15:5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 21일 그랜드힐튼호텔서
심초음파·보건의료법규·개정세법 대응전략 등 강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최하는 2012 추계연수교육·학술세미나 사전등록자가 1000명을 돌파, 평생학습에 대한 개원의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대개협은 1년에 두 차례에 학술대회를 통해 개원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할 보건의료법규와 세법 정보를 비롯해 개원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학술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추계 연수교육·학술세미나는 1강의장과 2강의장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강의장에서는 보험급여를 앞두고 개원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초음파를 주제로 ▲개원의를 위한 임상 심초음파(양현숙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초보자를 위한 어깨 관절 초음파(배만석 원장·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등의 강연이 선보인다.

개원의들이 꼭 알아둬야할 보건의료법규와 실사에 관한 내용도 소개된다. 내과의사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로앰)의 '개원가에서 꼭 알아야 할 보건의료법규'와 한숙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조사부장의 '심평원 실사에 대한 예방적 키포인트'에 관한 강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에 시작된다.

개원의들이 눈여겨 봐둬야할 강연으로는 ▲성인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주요 성인백신(유병욱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병원 가정의학과) ▲요산과 심혈관 질환 관계(박창규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back pain의 진단 및 약물치료(문성환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수면장애 나는 이렇게 치료한다(홍승봉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환자유현에 따른 골다골증 맞춤치료(박예수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정형외과) 등이 준비돼 있다. '미술작품 감상과 재테크'(김정용 이언갤러리 대표)에 관한 강연은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20분까지 1강의장에서 열린다.

같은 시간 2강의장에서는 ▲비타민D 주사요법과 루치온 주사요법(염창환 원장·유셀의원) ▲항상화제의 임상적 응용(김상만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교수) ▲탄력과 색소병변의 컴비네이션 치료(김기욱 장·로데오의원) ▲흉터치료 및 주름개선과 안면비대칭 리프팅 임상연구결과 자료(강남식 원장·비비라인의원) ▲롱펄스 532를 이용한 색소혈관 복합치료(이병학 원장·SNP강남의원) ▲보톡스·필러의 최신 지견과 부작용 대처법(황승국 원장·세븐데이즈성형외과의원)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2012 개정세법 대응전략'(윤기 국제공인재무설계사·KDB생명)에 관한 강연은 낮 12시 5분부터 30분에 열린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번 연수교육은 개원 회원들이 한국의료의 방향을 읽고 학술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의료기관 경영에 대해 효율적인 최신지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개원가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다"며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힌 뒤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것처럼 풍요롭고 알찬 지식을 거두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계연수교육은 의료인 면허신고의 필수조건인 의협 연수평점 8점 가운데 6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4월 28일 이전에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 4월 28일까지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 방법은 회원 각자가 소속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사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한 후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의사면허신고센터'를 방문한 회원은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와 연수교육 이수현황을 확인한 뒤 신고 사항을 입력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마치면 된다. 신고 확인증 출력 및 신고 결과는 소속 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사면허 신고대상자는 2011년에 의협 연수평점 8점을 이수해야만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2011년에 연수평점 8점을 받지 못한 회원은 올해 모자란 평점을 더 받아둬야 한다.

2012년 연수평점은 별도로 이수해야 3년 뒤(2015년) 면허신고를 할 때 접수가 가능하다.
만약 연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인 회원은 KMA교육센터(http://edu.kma.org)에 접속, 여기에서 안내하는 면허신고 요건을 갖춘뒤, 소속의사회 홈페이지의 '의사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절차를 밟으면 된다.

휴직회원은 거주지 관할 의사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되며, 나머지 회원은 근무처 및 학교 소재지 관할 의사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군진 및 공보의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를 이용하면 된다.

면허신고 관련 문의는 의협 총무국(☎02-6350-6512, 6520)에, 연수교육 관련 문의는 의협 의사학술국(☎02-6350-6560, 6559).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