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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한적 성분명 처방' 카드..의협 입장은?

공단 '제한적 성분명 처방' 카드..의협 입장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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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협상서 공단 성분명 처방 대상 리스트도 제시한 듯
의협, 성분명처방 불가 입장 밝혀 수용 어려울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1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와의 3차 협상에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카드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 ▲차등수가제 등 3가지 카드를 던진 것에 비해 이 날은 성분명 처방 현실화에 초점을 맞춘 듯한 모습이다.

총액계약제의 경우 강행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단의 속내는 성분명 처방 시행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이란 성분명 처방의 전면시행이 아닌 특정한 약들에 한해서만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허용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현실화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한 구체적인 의약품 리스트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5시쯤 3차 협상을 마친 의협 협상팀은 전면 적용에서 한발 물러선 제한적 성분명 처방 카드를 들고 의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달라진 부대조건을 제시받은 만큼 논의는 하겠다는 성의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미 성분명 처방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라 수용폭은 커보이지 않는다. 공단은 의협을 비롯해 수가협상 대상자들에게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부대조건 수용을 전제로 수가인상률에서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과 공단은 협상 마감시한을 2시간여 남기고 오후 9시30분에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수가협상에 앞서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는 "적정한 진료수가는 의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관련 보건의료인들의 생존도 달려있는 문제"라며 "보건의료인의 대표 심정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도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의료 질이 떨어져 피해를 입지않도록 저수가에 반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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