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침 공개로 의료현장 예측가능성 높이는 게 심평원 역할
강윤구 심평원장, "표준화해 공개하도록 하겠다" 약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삭감하고도 심사사례를 공개하지 않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태를 질타하고 나섰다. "심평원 심사사례가 구멍가게 전표냐?"고 말하거나 "검토하겠다는 말말고 명확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쳐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강윤구 원장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심평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재판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사례를 공개해 의료계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심평원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심사사례들을 유형화하거나 지침화해 투명하게 제시할때 의료계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심사기준이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경우 의료계로부터 모니터링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물었다.
심평원은 김 의원의 추궁에 심사사례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정보공개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심사기준이나 삭감사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댔지만 김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라면 개인식별코드를 없애면 될 일인데 모든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이 심사사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도대체 판결을 내고 판결문을 숨기는 재판소가 어디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와 (이런 일로) 매일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진료현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권고했다.
김 의원의 추궁에 강 원장은 "심사사례를 표준화해 의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평원은 심사사례 가운데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심사건의 경우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심사사례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진료비심사평가위는 2010년 심사한 5682건 가운데 1.51%인 86건만, 2011년에는 6665건 가운데 1.44%인 96건만 공개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