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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처방전 1장이면 충분하다"

서울시의사회, "처방전 1장이면 충분하다"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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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성명 ..알 권리 위해선 조제내역서 의무화해야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12일 환자들의 알 권리 차원이라면 약국조제 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지난 8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은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이 따르고, 병의원의 업무 상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로 외국의 경우 진료비 선불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 처방전 한 장 발행으로도 의사의 처방 내역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발행도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의사회는 "환자들이 더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국에서 받았는지 여부이나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약국의 대체 조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달 초 남윤인순 의원이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실시한 '병·의원 처방전 및 약국 복약안내문 발급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응답자 403명 중 76.4%에 해당하는 308명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환자를 위해서나 병의원을 위해서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는 커녕 규제를 위한 규제를 주문을 했다"며,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무엇 때문인지 다시 살피라"고 주문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 설문조사에서 처방전을 항상 2매 발급받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0.1%였으며, 약국에서의 복약지도를 서면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56.3%가 동의했다.

또 대한의원협회가 9∼10일 29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127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94.1%가 한 장만 발행을 원했으며, 2매 발행을 원하는 환자는 5.9%로 소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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